MSDS 한국형 표준문구로 개선 … 물질정보 수도 2만종으로 확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제공된다.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현장에 제공 중인 1만1377종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이나 일종의 취급설명서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한국형 표준 내용으로 개선하고 온라인을 통해 산업현장에 제공키로 했다. MSDS는 외국에서 제정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왔기 때문에 국내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MSDS는 <화학물질 접촉시 흐르는 물로 씻어내시오> 정도의 단순 표기에서 <화학물질 접촉시 피부의 물질을 즉시 닦아내고 피부와 눈에 흐르는 물에 적어도 20분 씻어내시오>로 보다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형 표준문구로 개선함에 따라 국제적인 저작권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제정한 내용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표현내용에 대한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국형 표준문구는 UN(국제연합)에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부여하는 등급표시인 UN 운송번호와 연계해 작성함으로써 화학물질 제조ㆍ유통 및 수출입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월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표준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0년 초 화학물질 정보를 6000여종에서 1만여종으로 확대했으며, 산업현장에서 MSDS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MSDS -Editing>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형 표준문구를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정보나 MSDS-Editing 프로그램의 활용은 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DB의 MSDS/GHS 코너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80만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양정선 소장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는 관련물질의 위험성 및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형 표준문구 개선과 더불어 2015년 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2만여종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이나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이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는 화학물질 관련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게시토록 하고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1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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