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 혐의 적용 … 거래비용 과다 지급 후 차액 챙겨
화학뉴스 2011.04.12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후폭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차맹기) 소속 수사관 10여명은 4월12일 금호석유화학이 입주한 금호아시아나 본사를 방문해 9시부터 1시45분까지 4시간45분 동안 강도 높은 수색을 전개했다. 검찰은 모두 13개 박스 분량의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1톤 트럭과 소형 버스에 나누어 담아갔으며, 압수된 서류 중에는 품의서와 기안서, 회계장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금호석유화학 외에도 관련 거래처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호석유화학이 하청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해 금호석유화학은 물론 관련 거래처 여러 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검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당황스럽지만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박찬구 회장은 사건 여부를 떠나 세계 합성고무생산자협회 총회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2010년 3월 박찬구 회장이 경영복귀 이후 합성고무 사업의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하며 계열 분리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경영상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금호석유화학 주가가 급락하자 한국거래소는 4월12일 오후 6시까지 횡령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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