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SK이노베이션 손들어 … 청구범위 넓고 신규성 없어
화학뉴스 2012.08.09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리튬이온 2차전지(LiB) 분리막 특허 무효심판 심결에서 심판을 청구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로 결정했다고 8월9일 발표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에 대한 특허청구 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 분리막의 기공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전지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효 이유를 밝혔다. 또 “LG화학 특허가 뛰어난 기공구조를 갖는 활성층을 개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청구범위에는 선행기술과 같은 범위의 무기물입자 종류 및 크기, 무기물입자와 바인더 고분자의 조성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 황우택 원장은 “신규성 판단대상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 범위이며, LG화학의 특허는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 분리막과 같아 신규성이 부정된 것일 뿐 LG화학이 현재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SRS (Safety Reinforced Separator) 분리막이 선행기술 분리막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있었지만 특허권자인 LG화학이 특허법원에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무효 확정 여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종래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의 기공구조를 이용해 기존 분리막에 비해 열 수축과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로 알려졌다. LG화학은 SRS(안정성 강화 분리막) 브랜트로 2차전지에 채용해 휴대전화 생산기업인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노트북 생산기업인 HP, 자동차 생산기업인 현대ㆍ기아자동차, GM, 르노, 포드 등에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화학저널 201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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