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의 자원외교 실패 고발로 … 손실 1조3371억원 책임 추궁
화학뉴스 2015.01.13
검찰이 한국석유공사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캐나다 정유기업 인수과정에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한국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을 조사부 장기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2014년 NARL을 헐값에 매각해 1조337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영원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특수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1월 말부터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예정된 점을 감안해 조사부를 통해 감사자료를 분석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정유기업 Harvest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NARL까지 시장가격에 비해 비싸게 인수했다. 강영원 전 사장은 Harvest 및 NARL 인수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Harvest 사업 실패를 담당부서 팀장 1명에게 1개월 감봉 처벌한 것이 전부로 투자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화학저널 201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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