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법 개정으로 1200억원 추가 부담 … 5월 철회 건의문 제출
화학뉴스 2015.05.06
국내 정유․화학기업들이 나프타 제조용 석유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Naphtha) 제조용 석유에는 관세가 붙는 반면 수입 나프타에는 관세가 붙지 않도록 할당관세법이 개정돼 국산을 차별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15년 초부터 나프타 제조용 석유와 LPG 제조용 석유에 할당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석유화학제품에도 가격상승 효과를 초래해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초부터 나프타 제조용 석유에 1%, LPG(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석유에 2%의 할당관세를 부과해 정유․화학기업들이 2015년 1100억-12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기업들과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기업들은 할당관세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5월 정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할당관세법은 원유를 수입하면 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2%의 관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해 최종적으로 1%의 관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나프타를 수입하면 여전히 관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다. 정유 관계자는 “국산 나프타에는 관세를 매기고 수입제품은 관세를 매기지 않는 정책은 해외 나프타 생산기업만 우대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산업에 대한 기초 이해도 하지 못하고 강행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내 정유․화학기업의 밥그릇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1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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