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최근 북부 28개 도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특별기준을 마련했으며 해당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사업장이 기준에 미달하면 조업을 중단시키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Beijing, Tianjin을 비롯해 Hebei, Shanxi, Shandong, Henan 등을 포함한 북부 28개 지역이 대기오염물질 특별 배출제한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보호부는 2013년 2월부터 대기오염물질 특별배출 제한치를 공표했으며 Bejing, Tianjin, Hebei 등 징진지(京津冀) 지역, 양쯔강 델타(Yangtze River Delta), 주강 델타(Pearl River Delta) 등에 해당하는 47개 도시에 대해서는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화학 등 6대 산업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대기오염 특별배출 제한치를 설정했다.
해당 제한치를 28개 지역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28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들은 2018년 1월부터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배출제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만약 달성하지 못한다면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에 근거해 생산제한 및 가동중단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보호부는 오염배출 허가제도 및 배출 허가증 발급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오염배출 허가관리변법도 함께 시행해 오염물질이 배출됐을 경우 배출기업과 정부 당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 제출서류 조작, 감독 및 관리 소홀이 일어났을 때에는 배출기업에 대해 처벌할 예정이다.
또 배출오염 허가제도의 전제가 되는 승인, 대장기록, 정보공개, 자체적 행동의 감시측정을 기본 원칙으로 배출오염 허가증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프로세스도 결정한다.
나아가 감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IT화를 실시할 방침으로 관리정보의 플랫폼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배출원 관리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