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를 우선 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2·3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특허청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4국 25과 10팀 931명이었던 특허 심사조직이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 등 6개 과·팀을 설치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 심사할 계획이다.
우선 심사는 최종결정까지 5.7개월이 걸려 일반 심사보다 10.7개월 가량 심사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특허청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특허 동향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상표권 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특허 심사·심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5명 늘려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아 공정경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