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 수입허가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현대약품이 5월 중순 제출한 프랑스 HRA의 사후피임약 `노레보정' 수입판매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부처와 사회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의견을 수렴한 곳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서울대교구청,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약사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 4군데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엄격한 통제아래 전문가를 통한 최소한의 사용이나 처방전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성부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서울대교구청,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6군데는 아직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불건전하고 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 청소년 피해가 우려되고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긴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의견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식약청은 찬성입장이 만만찮게 나오자 허용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한편, 사후 피임약은 사전 피임약과는 달리 성관계뒤에도 72시간 이내에 먹으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수정란의 자궁내 착상을 막아 임신을 방지하는 의약품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아프리카 등에서 쓰이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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