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97년 7월1일부터 실시해 2001년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염산업 구조조정기간이 200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 폐전실적이 목표의 36% 정도에 불과한 염산업 구조조 정을 촉진하고, 국내 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염산업의 구조조정은 1997년 7월1일부터 소금 수입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경쟁력 없는 국내 염전의 폐전촉진을 위해 수입염에 대해 수입부담금을 부과해 염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 원으로 폐전을 희망하는 염 생산업소에 대해 폐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율적인 전업을 유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폐전된 염전이 1578ha로 당초 목표로 삼았던 4334ha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폐전지원기간을 연장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국산염에 대한 고유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 요한 염전을 경쟁력 있는 염전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전 지원기간을 200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염안정기 금은 2001년 말까지의 조성잔액을 염업조합에 귀속시켜 폐전지원 및 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 해 사용토록 했다. 염 수입부담금은 당초 일정대로 2001년 말 폐지한다. 염 품질검사 기간도 구조조정기간 연장에 맞추어 200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산업자원부는 개정된 염관리법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내 염산업의 구조조정을 조기 에 완료하고,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염 유통사업을 비롯한 국내 염산업의 경쟁력강 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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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CA] 염산업 재정비 방안 | 199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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