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원, 방사성물질 함유 조사 … 미국 수질기준 관리 국내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검출됨에 따라 관련 수질기준이 설정·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국립환경연구원이 전국 180개 지점에 대해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 4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라돈은 18개 지점에서 미국의 잠정 기준을 초과했으며, 우라늄은 4개 지점에서, 전알파는 1개 지점에서 각각 미국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라돈 온천은 중풍, 고혈압, 만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온천법에서는 온천수의 라돈 함량을 2000pCi/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라돈이 인체에 유해한가에는 일부 이견이 있다. 방사성 물질의 평균 검출농도로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우라늄과 라돈의 평균 함유농도인 0.13ppb과 746pCi/L를 근거로 한 우라늄의 화학적 위해도는 미국 EPA에서 허용하고 있는 위해도의 800분의 1에 그쳤으며, 우라늄, 라돈, 전알파의 발암 위해도 역시 국제방사성물질보호위원회에서 허용하고 있는 위해도의 2분의 1 내지 1만분의 1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알파 기준 초과지점에 대해 라듐 226(미국 기준 5pCi/L)를 측정한 결과 리터당 0.17pCi로 조사됐다.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함유실태 조사는 1999년 대전·충청 지역에서부터 시작됐으며 4년 동안의 조사를 종합 검토한 결과, 국내 지하수 중 방사성 물질의 평균 농도가 위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우라늄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고 국내 일부 지하수에서 이를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해 우라늄 수질 기준을 미국과 같이 30ppb로 설정·관리할 계획이다. 라돈은 미국에서도 제안치로 관리되고 있음을 감안해 향후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의 기준 설정동향을 파악·평가해 국내 수질기준을 설정하되, 잠정적으로 미국의 수질기준을 참고치로 활용해 음용 적합여부를 판단·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알파는 초과시료 모두 라듐 226이 미국 기준치(5pCi/L) 이내였다. 한편, 2002년 조사결과 미국의 방사성 물질 수질기준 초과 지역에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먹는 물로 이용을 금지하거나 적정 처리 후 음용토록하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조치했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수처리로는 우라늄이 음이온 교환수지 및 활성탄에 의해 99% 제거되고, 라돈은 정치, 폭기 또는 활성탄 흡착에 의해 83-98% 제거되는 것으로 실험·연구된 바 있다. 표, 그래프: | 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2002) | <Chemical Journal 200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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