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I 덤핑세율 대폭인하에 MDI는 취하 … 수요기업 입장까지 고려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반덤핑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중국 정부는 최근 Urethane의 원료인 TDI(Toluene Diisocyanate)에 대한 덤핑방지세율을 대폭 인하했으며, MDI(Methylene di-para-Phenylene Isocyanate)는 예비판정을 앞두고 제소기업들이 제소를 취하했다. 중국의 반덤핑관세율 인하 및 제소 취하 조치는 반덤핑에 따른 수입제한이 다운스트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한국을 비롯한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활로가 되고 있다. TDI는 2003년 6월 중국 정부가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려 일본ㆍ한국ㆍ미국기업들에게 19-49%라는 고율의 덤핑과세를 부과했으나, 12월초 내려진 최종경정에서는 맞제소기업을 중심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이 3-5%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MDI도 예비판정이 내려지기도 전인 12월 중순 제소기업인 엔타이화학(煙台化工)이 제소를 취하해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TDI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중국은 2002년 WTO 가입에 맞춰 10.5%에서 6.5%로 조정한 바 있는데, 반덤핑세율이 3-5%에 불과해 수입관세와 덤핑관세를 합해도 10% 안팎에 머물게 됐다. MDI는 엔타이화학이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조건부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중국의 반덤핑 제도는 예비판정이 내려진 후 제소를 취하하면 절차상의 문제로 수년간은 다시 제소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엔타이화학은 예비판정을 앞두고 제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2004년 이후 다시 제소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게 됐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TDI 및 MDI 반덤핑 처리로 보아 중국의 반덤핑 정책이 한층 유연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국의 자체 생산만으로는 공급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뒤따르는 원료 공급불안과 가격폭등을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업이 수요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 반덤핑 제소를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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