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스톡홀름협약 비준 본격 대응 … 2006년부터 정식시행 계획 2006년부터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집중 관리된다.환경부는 5월19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 비준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이옥신 등 관련물질에 대한 관리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톡홀름협약은 2004년 5월 현재 151개국이 서명하고 59개국이 비준한 상태로, 서명국인 한국은 2004년 중 비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01년 10월 스톡홀름협약에 서명한 이후 유기염소계 농약류(7종)와 산업용 화학물질(1종)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했고, 다이옥신 발생량 억제를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만드는 등 비준에 대비해 왔다. 환경부는 현재 다이옥신(Dioxin), Furan, HCB(Hexachlorobenzene), PCBs 배출 저감을 위한 최적 가용기술(BAT)과 최적 환경관리방안(BEP)을 마련중이며, 전국의 소각시설과 제지공장, 금속가공소, 제철소 등을 대상으로 다이옥신배출량을 조사하고 POPs 함유 제품과 폐기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05년 초에 열리는 1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POPs 관리기준 설정에 국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협약대상물질에 대한 조치내용 | <화학저널 200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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