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마크 대상품목 102종으로 확대 … 건축자재 대부분에 적용 실내공기질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던 접착제도 친환경제품을 가려서 쓸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8월8일 환경마크(표지) 대상제품군에 접착제와 장식용 합성수지제품 등 7종을 포함시켜 기존 95종에서 102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건축자재 중 환경마크대상 제품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방수재, 단열재, 흡음재, 창호 등 31종에서 접착제와 장식용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해 33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접착제가 환경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7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 0.4mg/㎡ 이하이거나 28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 0.2mg/㎡ 이하여야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7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 0.02mg/㎡ 이하거나 28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 0.005mg/㎡ 이하여야 한다. 화장실용 전기 손 건조기나 히트펌프시스템, 열회수 환기장치 중에서도 전기를 절약하거나 녹색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환경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마크 인증 상품은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친환경 건설용 자재에 대한 인증 신청이 크게 늘면서 5월 말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선데 이어 8월2일까지 1151개에 이르렀다. 특히, 화학기업들이 환경마크 인증을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하면서 2004년 상반기에만 370개 상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아 전년동기 135개에 비해 270%의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환경마크협회는 “정부의 환경마크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외국에서도 환경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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