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조사방해 임원에 최고 5000만원 부과 … 직원 4500만원씩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기업의 카르텔 조사를 방해한 삼성토탈에 총 1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강철규 위원장)는 4월29일 소위원회를 열어 지난주 석유화학기업의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삼성토탈 임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4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조치했다. 4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삼성토탈 서울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이모 상무가 조사관들이 원본대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삼성토탈 엄모 부장, 이모 과장, 조모 과장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인계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달한 끝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토탈은 도주를 막기 위해 뒤에서 잡는 조사관을 뿌리치며 앞사람에게 증거서류를 전달했으며 조사관을 비상구 출입문에서 온몸으로 막아 추적을 지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제재했으며 앞으로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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