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전자와 대우조선 등에서 발생한 유기용제 직업병 시비와 관련, 원인과 결과에 따른 책임여부를 놓고 노동관련단체와 화학산업계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 정부가 어느쪽 손을 들어줘야 할지 전전긍긍. 생성과 가공단계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용제가 함유된 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최근의 직업병 시비를 둘러싸고 노동관련단체는 『화학기업들이 생산제품의 독성 및 인체의 유해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노동환경조차 무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기업의 책임문제를 강력히 제기. 이에대해 화학산업계는 『관리상의 소홀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화학제품의 독성을 왜곡시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화학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화학제품이 그 자체만으로 유해하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역설, 기업윤리상으로 책임을 묻는 노동단체의 주장에 쐐기. 이와관련 노동부는 『대우조선의 경우 도료에 사용되는 용제 자체가 유해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작업환경에 따른 철저한 관리 내지는 사전교육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유기용제 자체를 직업병의 발병원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만성적인 인체 피해여부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단 사전예방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MSDS제도를 연내 도입할 것』이라고 귀뜸. <화학저널 199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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