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배기가스 유해안정성 확보에 수출규제 대응 … 2008년 강화 건설기계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측정방법이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유해 안전성확보와 선진국의 수출규제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디젤엔진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 11종의 KS규격 제정에 착수했다. 국가표준규격으로 개발되는 배기가스 표준은 2008년부터 강화해 시행예정인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Tier Ⅲ와 유럽의 EC지침(Directive 97/68/EC)인 Stage Ⅲ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밀측정방법을 담고 있다. 배출가스 측정표준은 국제표준(ISO)과 부합되는 규격으로서 KS규격으로 제정되면 KS규격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가 세계시장에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기계의 수출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측은 최근 공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매연에 관한 기술기준 강화에 맞추어 배기가스 저감기술에 관한 표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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