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설립 관여에 인가까지 … 자금거래에 퇴직직원 비리의혹도 불법영업과 로비자금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의 로비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다단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위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공정위는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미등록 다단계업체를 적발하거나 영업상 불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여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제 제이유네트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 2004년 1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후에도 3차례의 시정조치와 약 1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2006년 초부터 7월까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41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거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다단계업체들이 회원인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설립되면서 공정위의 퇴직직원들이 조합의 간부로 가거나 각종 업무절차에서 다단계업체와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정위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설은 단순한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관가에도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과거 공정위가 공제조합 설립 업무에 관여했고 조합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 때문에 공정위는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와 밀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과거 제이유가 경쟁기업 정보를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건에 공정위 출신 인사가 연루됐거나 제이유가 거액을 투자해 다단계교육원을 설립하고 공정위 출신인사를 대표로 영입하려 했다는 등의 의혹이 부각됐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 출신 인사가 관련 메일을 전달받아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며, 교육원 설립은 관련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이 공정위의 허가사항이어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가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과거 공정위 직원이 제이유와 관련해 자금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되는 등 공정위는 그동안 제이유와 관련해 <바람잘 날 없는> 세월을 보내왔다. 때문에 공정위는 검찰수사와 관련해 과거 제기됐던 문제들이 또다시 불거지지나 않을까 곤혹스러워하면서 검찰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에 제기됐던 연루설 등 각종 의혹들은 검찰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대부분 해명이 된 것”이라면서 “최근 제이유에 대한 검찰수사와 맞물려 과거의 얘기들이 다시 고개를 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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