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100톤 이상 유조선 통행금지
목포항만청, 신안 증도ㆍ자은도 사이 면도 수역 … 사고다발 생태계 위협 해월 송전탑 절단에 이어 최근 유조선 충돌 사고까지 발생한 전남 신안 면도 수역에 일부 선박의 통항이 10월부터 금지된다.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신안 증도와 자은도 사이에 위치한 면도 수역의 항로 폭이 협소하고 인근에 양식장이 밀집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총 100톤 이상의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총 500톤 이상의 선박(부선 포함)의 운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500톤 이상의 선박이 면도수역을 거쳐 목포항으로 입항(출항선박은 제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목포해양청은 면도 수역에 이어 진도대교 밑 울돌목과 목포구에 대한 통항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목포해양청은 관계자는 “8월14일 목포해양대 교수, 도선사, 신안군, 목포해경, 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항 제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조만간 고시안을 확정해 9월 고시 공고한 후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면도수역에 대한 통항 제한이 이루어지면 부선을 끌고 가는 예인선은 4시간, 일반 선박은 2시간 정도 더 걸리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청정 해역의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통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면도 수역은 인천과 부산, 광양항 등을 오가는 선박의 최단거리 항로로 연간 2000여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항로이다. 해역에서는 2006년 8월 신안 섬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높이 29m 고압 송전선로(6만600㎾)가 지나던 바지선 크레인에 잘리면서 안좌, 비금, 도초 등 9개 섬 1만5000여가구의 전기공급이 장기간 중단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8월2일 밤에는 유조선 499톤 여명 7호와 모래채취선 1627톤 금호 5호가 충돌해 여명호 선체가 파손되면서 벙커C유 2Kℓ가 유출돼 증도 우전 해수욕장을 비롯해 자은도 등 인근 섬 지역이 크게 오염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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