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일간 거래대금 5억1800만원 … 2013년 관련비용 부담 우려 탄소배출권의 모의거래 단가가 톤당 3만원선으로 나타났다.광주시가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소를 운영한 결과, 1만8924톤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됐으며 거래대금은 5억1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29일부터 3일간 운영된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사업에는 광주기업, 대형마켓, 대형건물, 대학교, 공공건물 등 90개 기관 및 관련기업이 참가했다. 탄소배출권 최초 시가는 유럽탄소시장 거래가격인 톤당 2만2000원이었으며, 3일간 거래 결과 37% 오른 3만100원에 마감됐다. 참가기업 및 기관 중 32곳은 1/4분기에 탄소배출량을 감축했고, 58곳은 생산설비 증설 및 생산량 증가 등으로 탄소배출량이 다소 증가해 탄소배출권을 매수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로 지정되면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사업을 도입했다”며 “현재는 모의거래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므로 탄소배출권에 상당히 많은 비용지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찬영 기자> <화학저널 201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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