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직접 조사ㆍ정화 추진 … 오염물질 신고 안하면 벌금 부과
화학뉴스 2011.10.06
국가가 오염 부지에 대해 직접 조사 및 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염부지와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월6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직접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정화를 추진한다. 토양환경 평가에 토양 정밀조사 단계가 추가되고 토양 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오염원인을 알 수 없거나 긴급히 정화가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정화를 요청하면 환경부 장관은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한 뒤 정화에 나서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며, 오염물질에 의한 실질적 위해성을 평가해 정화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하고 평가절차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토양오염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양 환경평가에 토양 정밀조사 단계를 추가해 오염 여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토양환경 평가기관>과 <위해성 평가기관>을 신설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토양산업 발전을 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환경산업이 발전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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