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 최대 2.7% 인하효과 … 현행 관세율 3%은 높은 편
화학뉴스 2012.10.04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관세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0월4일 주장했다. 현재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3%의 관세를 0%로 내리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이 최대 2.7%, 소비자 물가는 0.2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또 가계 평균 소비자 후생은 7만2000원이 증가하고 총소득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물류ㆍ석유화학ㆍ서비스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제조업, 운송ㆍ도소매업 등에서 1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휘발유, 경유 등의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등 4개국뿐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미국은 0.1-0.2%, 오스트레일리아는 0.3-0.3%로 관세율이 낮아 우리나라의 3%와는 차이가 크며, 멕시코는 10%로 높은 편이지만 산유국으로서 전체 원유 소비의 0.4%만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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