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때 천정붕괴로 인명피해 … 지붕 내화기준 미비가 원인
화학뉴스 2012.11.27
지붕의 주요 구조물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축법상 건물의 <주요 구조부>로 <지붕틀>만 지정하고 있어 지붕틀에는 철제 프레임 및 불연자재가 사용됨으로써 화재 때 큰 문제가 없으나 <지붕>은 제외돼 지붕자재에 대한 내화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지붕붕괴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09년 은평나이트 화재 사건에서 소방관 3명이 화재진압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후 3층 천정 붕괴로 매몰돼 순직했고, 2011년 평택 가구전시장 화재사건에서도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된 소방관 2명이 무너진 천장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건축자재 시장 관계자는 “천정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 붕괴가 원인”이라며 “지붕이 주요 구조부로 지정돼 있지 않아 화재진화 도중 천정붕괴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충분한 화재 대피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붕을 조속히 주요 구조부로 지정해 내화구조를 강화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계단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붕이 빠져 있어 지붕자재에 대한 내화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EPS(Expanded Polystyrene) 및 난연 EPS가 주로 사용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자재는 불에 타는 정도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구분되고 있다.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법규에 따르면,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하며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결과가 가열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의 20K이하여야 하고 가열 후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 가스유해성 검사에서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창선 기자> <화학저널 2012/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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