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월28일-2월6일 실태 확인 … 현행 관련기준 체계ㆍ구체화
화학뉴스 2013.01.18
환경부는 최근 잇따르는 유독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유독물 취급기업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월1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비상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휴ㆍ폐업상태의 관련기업들도 점검할 예정이다. 1월12일 염산(Hydrochloric Acid)이 대량 누출된 경북 상주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은 6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현행 유독물 취급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이 원칙적인 수준이어서 실제 안전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기준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어넣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2년 12월 마련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물질안전센터 등 전담조직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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