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특허범위 재조정해 재심리 요구 … 최소 1년 이상 재판 진행
화학뉴스 2013.12.10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 특허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분리막은 배터리 사업의 핵심기술이라는 점에서 서바이벌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한 항소심 결과를 뒤집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이 분리막 특허범위를 재조정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심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이 LG화학의 수정 전 특허를 놓고 판결했던 것인 만큼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2년 동안의 공방에 최소 1년 이상의 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파기 환송은 LG화학의 특허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경된 특허로 다시 심판을 받으라는 취지”라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기술 독자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판결을 계기로 경쟁기업들의 기술 모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화학저널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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