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화학물질 신규등록 면제 요구 … 12월27일 공청회 거쳐 최종확정
화학뉴스 2013.12.18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하위법령 입법을 앞두고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
화학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12월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윤성규 환경부 장관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소량 화학물질의 신규등록 면제와 화학물질 사고 과징금의 탄력 적용을 요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윤성규 장관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화평법이 선진국과 달리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생산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당정에서는 0.1톤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윤성규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협의체와 공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계에서는 고의·중복·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규정 위반이나 단순 실수일 때에는 과징금보다 계도·경고 등을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1월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12월27일 환경부 주관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1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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