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분야 규제 개선 나서 …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도
화학뉴스 2015.03.23
정부가 유해화학물질 보고제도를 일원화하는 등 환경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환경부는 3월23일 세종시 소재 삼성전기에서 관련기업·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밀화학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2월 추진단이 발표한 <정밀화학기업 설립에서 판매까지 경영 프로세스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 주재했다. 관련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환경보전, 기후대기, 자원순환 등에 대해 다양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화학물질 생산·수입·판매실적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동일정보는 공유하되 중복 보고를 방지하도록 개선을 당부했다. 관련기업들은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시약 등록 면제확인 신청 제출 기준은 연 1회에서 최초 1회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잘못된 화학물질 샘플이나 주문제품이 잘못 배송됐을 때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도 건의 과제에 포함됐다. 추진단은 제기된 과제를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에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3개월 후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확정된 과제는 2015년 안에 정부차원의 조치를 수립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1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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