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트위지는 차종분류 불가능 … 기준마련 후 국내 출시 승인
화학뉴스 2015.06.30
르노삼성이 추진하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Twizy)>의 시범운행이 불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트위지 시범운행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자동차 분류규정에 맞지 않아 운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6월30일 발표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바퀴가 4개인 트위지는 이륜차로 분류할 수도 없고 기존 승용차와도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종으로 분류할지가 애매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트위지는 국내에서 차종이 분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행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사고 시 책임문제가 방생할 수 있다”며 “차종이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범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시범운행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작업은 3개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해 트위지 시범운행이 2015년 4/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르노삼성 이정국 홍보팀장은 “트위지는 현재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차종 분류 및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트위지를 국내에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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