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정책토론회 열어 특별법 제정 … 산‧관‧학 연계 활동도 추진
화학뉴스 2015.08.18
서산시가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가속화한다.서산시는 대산단지 국세환원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해법논리 개발을 위해 10월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월18일 발표했다. 토론회를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단계적 추진방향 및 전략을 정립하고 필요성 논리‧근거 등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제화 청원활동을 추진하면서 정책 토론회 결과물을 토대로 충청남도, 지방의회, 국회의원, 사회단체, 기업체, 언론 등은 물론 울산과 여수지역 지자체와의 연계활동도 본격화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8월14일 9000억원 상당의 외자유치를 위한 중국 출장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으며, 안희정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조 및 국회 공론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섭 시장은 “대산단지로부터 매년 4조원의 국세를 납부받고 있으나 주변지역 정비와 안전관리 등은 매우 열악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는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이 세계 4위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대산5사에서 납부한 국세는 2015년 총 국가예산의 1.2% 수준인 4조47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가가 지정한 국가공단이 아닌 개별기업들이 조성한 공단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주장돼 온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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