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안전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리스크 어세스먼트(Risk Assessment)가 의무화되는 화학물질이 대폭 늘어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사업장 규모 및 업무내용에 관계없이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및 근로자는 개별 화학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성·유해성에 대해 숙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특히 사업자는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지식을 알지 못하거나 안전법 개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업자들이 많아 후생노동성과 민간 컨설팅기업들은 전화상담, 현장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업스트림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규제대상 화학물질 640여개로 확대
일본은 2014년 6월25일 안전법을 개정하고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검사와 간접흡연 방지,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생산기업들에 대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강화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18일에는 화학물질 규제강화 관련 시행령 및 지침을 공포하고 2016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안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화학물질 규제 강화 의무화, 라벨 부착대상 확대 등 2가지이다.
화학물질 규제 강화는 2012년 Osaka 소재 인쇄공장의 근로자들이 세정제에 포함된 유기염소계 화합물 1,2-DCP(1,2-Dichloropropane)에 고농도로 피폭돼 담낭암이 발병했고 이후 사망한 것이 판명되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기존 안전법은 석면과 PCB(Polychlorinated Biphenyl) 등 100여개의 고위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개별적 규제를 실시해왔고 사용량, 사용법 등에 의해 안전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지적된 약 500개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 데이터 시트(SDS) 교부 의무를 부여했으나 리스크 어세스먼트 및 라벨 표시는 권장사항에 그쳤다.
2016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안전법은 사업자에게 기존 안전법 시행령 별표 제9항에 포함된 640개의 화학물질 및 해당 화학제품에 대해 양도 또는 공급할 때 용기·포장에 라벨을 표시하고, SDS를 교부하며,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강제하는 등 3가지 항목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SDS 교부대상 의무 물질이 약 100개에서 640개로 확대되며 리스크 어세스먼트 대상도 640개로 늘어나게 된다.
라벨은 개별 화학물질의 위험성·유해성과 명칭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기호와 경고문 등을 활용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고, 성분 등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포함시키면 시인성이 떨어져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성분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SDS는 사용자가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별 물질의 성분·성질,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위험성·유해성을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실시하고 라벨을 작성할 때 필요한 요소이다.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유해성 관련정보를 적절하게 전달·제공해야 하며 정보 공유가 중요시되고 있다.
일본은 제12차 산업재해 방지 계획을 통해 GHS 분류로 위험성·유해성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위험성·유해성을 표시하고, SDS 교부를 실시하는 화학제품 제조사업자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이 2015년 9월17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SDS 교부율이 5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의 라벨에 위험성·유해성이 표시돼 있다면 SDS를 확인해 시행일 이전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준비를 추진하고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필요한 정보는 행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스스로 얻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개정 안전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화학물질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특히 사업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사고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권장사항), 근로자에게 리스크 어세스먼트 결과를 주지시켜야 한다.
새로운 지침은 화학물질을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했을 때, 작업방법 및 절차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위험성·유해성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SDS, 기계·설비 등의 상황, 작업표준서·절차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산업재해 사례 및 통계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정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위험성·유해성을 특정한다.
그리고 해당 위험성·유해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해당 결과에 기반을 두고 리스크 절감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리스크 정보를 축적하는 방법은 크게 정성법과 정량법으로 구분된다.
정성법은 근로자에게 위험이 가해져 질병 및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한 정도, 질병 및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매트릭스법, 수치화, 계통도를 사용하는 방법, Control Banding(화학물질 리스크 간이 평가방법), 산업재해 시나리오 등을 통해 축적할 수 있다.
정량법은 피폭농도 등 해당 화학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유해성 정도를 고려하는 방법이며 실제 측정치 조사, 사용량 추정, 피폭 정도와 유해성 정도를 척도화한 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업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 평가방법 Control Banding을 추천하고 있으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제 측정치를 조사하는 등 상세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개별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개별 방법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민관 공동으로 화학기업 지원
일본은 리스크 어세스먼트 대상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체 사업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500만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라벨은 대응할 수 있더라도 실제 개정 안전법이 시행돼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100%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화성품공업협회가 2015년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89%가 규제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22%는 의무화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1%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실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성품공업협회는 회원기업 중 중소사업자 전원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세미나 개최, 상담창구 설치 등을 실시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Control Banding에 대한 정보를 회원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화학 컨설팅기업들도 개정 안전법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지만 참여기업이 특정업종에 편중돼 있거나 안전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500만개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화학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 화학공업협회가 본래 회원전용 홈페이지였던 리스크 평가 종합지원 사이트 「JCIA BIGDr」의 정보 수집기능 중 일부를 2016년 2월까지 일반 공개하기로 결정해 총 25만개에 달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외 유익한 정보등 원하는 화학물질의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됐다.
일본 화학공업협회는 JCIA BIGDr의 신기능으로 화학물질의 상태, 사용환경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화학물질의 리스크를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툴은 회원에게만 제공될 예정이지만 회원기업의 소개가 있다면 다른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안전법의 개요와 합리적인 라벨 작성법 등을 안내하는 「라벨 작성 입문서」도 발행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도 무료 전화상담과 리스크 어세스먼트 방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실무 서포트 등을 실시하는 Technohill에게 위탁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필요한 라벨 표시, SDS 판독방법, 리스크 어세스먼트 결과 내용, 리스크 저감 조치 등을 중심으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일본의 화학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산업재해(휴업 4일 이상)><화학물질 리스크 어세스먼트 및 라벨 표시 의무대상 확대><리스크 어세스먼트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