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자진신고기업의 적법화 미이행률이 1.2%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관법 자진신고 기간인 2018년 11월22일부터 2019년 5월21일까지 6개월 동안 접수된 법 위반사항은 1만26개 사업장 18만6389건이었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질 수입(변경) 신고, 제한·금지물질 수입(변경)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등이며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후속조치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2019년 5월8일 기준 18만4200건(98.8%)이 이행 완료됐으며 1814건(1.0%)은 후속조치를 이행 중, 375건(0.2%) 미이행으로 집계됐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변경) 신고는 모두 이행 완료됐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는 5378개 사업장(71.0%)에서만 마무리됐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시설검사 등 허가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1814개(24.0%), 미이행 사업장이 375개(5.0%)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이행기간 종료일인 5월21일까지 9651개 사업장 18만6014건이 적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진신고 미이행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현장단속을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관법 상 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영업(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