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일본이 화학물질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화관법)을 재검토해 대상물질을 562개에서 655개로 확대했으며 프레온가스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프레온배출억제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화관법, 신고대상 화학물질 655개로 대폭 조정
화관법 대상물질은 2008년 이후 처음 변경했으며 562개에서 165개를 제외하고 258개를 추가해 총 655개로 조정했다.
실태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노출량 지표를 제조·수입량에서 환경에 대한 배출·이동량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선정방법을 적용했다.
다만, 사업자가 대응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함에 따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21년 이후 새로운 대상물질의 배출·이동량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일본 화관법은 사업자가 직접 화학물질의 환경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자의 화학물질 관리 개선을 촉진하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배출·이동량을 신고해 국가가 공표하는 배출·이동량 신고제도(PRTR), 거래할 때 화학물질의 성상 및 취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등 안전데이터시트(SDS) 제도로 구성돼 있으며, 2000년 처음 도입한 후 2008년 시행령 개정에 이어 2018년 재개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고 새로운 대상물질은 일본 경제산업성, 환경성, 후생노동성이 합동심의회를 열어 선정했으며 2020년 5월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PRTR과 SDS 제공이 요구되는 제1종 지정화학물질로는 총 522개를 선정했다.
기존 대상물질에서 142개를 제외하고 SDS 제공만 요구되는 제2종 지정화학물질에서 12개를 이동시켰으며 새롭게 190개를 추가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특정 제1종 지정화학물질은 24개로 9개 증가했다.
제2종 지정화학물질은 총 133개로 기존에서 78개를 제외하고 제1종에서 55개를 이동시켰으며 68개를 새롭게 추가했다.

 

대상물질, PRTR 토대로 유해성‧노출성 고려 선정
대상물질은 유해성과 노출성에 따라 선정했다.
유해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의 스크리닝 및 리스크 평가결과를 활용했으며 특정 제1종 지정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럽 REACH 등 해외규제를 토대로 새롭게 생태독성을 지정요건에 추가했다.
노출량은 본래 배출량을 지표로 삼아야 하나 이전까지는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생산·수입량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시행 후 15년 이상 경과해 PRTR에 따른 배출량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지표를 배출량으로 변경했으며 환경보전을 위해 실태 파악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기준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대상물질별로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해 신고양식에 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대상물질에 1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개정을 통해 대상물질이 추가되거나 줄어들면 동일물질이라도 순번이 변경돼 번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사업자에게 시행령 번호 기재를 요구해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합동심의회는 화관법 대상에서 제외된 물질에 대해서도 국가가 각종 방법으로 감시하고 지방공공단체 등과 연계해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개정에서는 대상물질 선정에 이용하는 유해성 정보와 관련해 최근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 등의 발전으로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개 물질에 대해 다양한 시험을 실시해 여러 결과가 얻어졌을 때, 기존과는 다른 생물종을 이용해 기존 시험생물에 따른 시험결과와 크게 다른 결과가 얻어졌을 때 증거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적시했다.
PRTR을 통해 배출량을 파악할 수 없는 물질은 화심법에서 채용된 배출지수를 이용해 배출량을 산출했으나 앞으로는 화학물질 라이프사이클 전체의 환경배출 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등 화관법 대상물질 선정을 위한 배출지수 검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프레온가스, 법률 개정으로 회수·재생 촉진
일본은 2001년부터 법률을 제정해 프레온가스 회수 및 파괴에 나섰으나 회수율이 장기간 40% 수준에 머무르자 프레온배출억제법을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작업은 관계 사업자가 상호 연계함에 따라 기기 사용자의 업무 위반에 따른 프레온가스 미회수를 방지하고 기기를 폐기할 때 프레온가스 회수작업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체제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프레온가스 회수율은 2020년 50%에서 2030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는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생산 및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본은 프레온가스 회수 및 재이용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프레온가스는 회수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수작업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회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프레온배출억제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약 60%에 달하는 미회수분 가운데 약 30%는 회수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특히,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기기를 폐기할 때 프레온가스 회수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사용자의 프레온가스 회수가 확인되지 않은 기기를 폐기물·재활용업자 등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고, 건물을 철거할 때 회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철거 원청업자와 기기 사용자에게 기기 유무에 대한 사전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철거현장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포함시켰다.
사용자가 폐기하면서 프레온가스 인도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행정지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하도록 명문화했다.

 

몬트리올의정서 목표 달성에 주력
국제사회는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프레온가스 생산 및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나 회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레온가스는 색과 냄새가 없고 방출 및 누출을 사후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회수율을 산출하는 시스템이 없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처분업자에게 소형기기에 대한 회수를 의무화할 뿐 사용자에게는 회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에는 2016년 수소화불화탄소(HFC)가 대상물질에 추가됐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선진국은 2019년부터 단계적 감축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2036년까지 기준연도인 2011-2013년 평균치에 비해 85%를 줄일 방침이다.
개발도상국 1그룹은 2020-2022년을 기준으로 2045년까지 80%, 개발도상국 2그룹은 2024-2026년을 기준으로 2047년까지 8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도 HFC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공조기기가 계속 생산되고 있고, 특히 신흥국에서는 생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냉동·공조기기를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냉매를 보충할 필요가 있으나 HFC는 생산이 감소해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생산하지 않고 회수 및 재생을 실시해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프레온가스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CO2)의 몇 만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가 목표대로 수행되더라도 프레온가스는 앞으로 40년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총 720억톤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9년 개최된 제25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통해 플로오로카본이니셔티브(Fluorocarbon Initiative)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일본을 포함한 11개 국가 및 국제기관, 일본기업 10사가 찬성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플루오로카본 배출을 억제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 진행을 위한 협력, 배출목록 작성 촉진, 감축능력 향상 활동, 모범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일본의 화관법 대상물질 개정, 일본의 프레온가스 회수율·회수량 변화, 키갈리 개정 의정서의 프레온가스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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