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월18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S-Oil이 대규모 주식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를 포착, 대표 김모(6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원 박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 자금 1000억여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 주가조작으로 모두 2만3571차례에 걸쳐 1주당 1만5500원대 주가를 2001년 12월 주식분할 때까지 1주당 5만6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이다. 김씨 등은 주가조작을 하기 전인 1999년 12월께 회사자금 3390억원을 통해 자사 주식 1020만주를 임직원 명의로 매수해 총 지분의 85%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유소 사장 300여명에게 주식의 일부를 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0-2001년 회계에서 적자를 기록하자 외국으로부터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2년 3월22일 재고자산 평가기준이 되는 2001년 12월 판매가액과 판매단가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12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차명인 H석유 등 4명에게 50회에 걸쳐 대여금 808억원을 빌려주고 외상매출채권 및 미수금 계정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 S-Oil 임원들은 1994-1999년 기밀비 항목에서 약 30억원을 조성해 이때부터 2002년 5월까지 13억원 가량을 접대비 등에 사용하고, 17억여원을 차명인 4명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혐의도 일부 드러났다. 그러나 S-Oil은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 주주 확보정책에 자발적으로 따른 것이며, 장기보유 주주화를 통해 주로 주식을 매입했을 뿐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고,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변칙매매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매출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실질거래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낮게 평가된 2001년 말 보유재고 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했으며,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S-Oil은 199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Aramco에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 기록적인 배당률로 눈길을 끌었다. 1991년에는 배당률이 5%에 불과했으나 2000년 50%, 2001년 75%의 배당을 결정해 이익에 비해 높은 배당을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S-Oil은 석유 전문회사로서 주주 중시 경영을 펼치지 않고는 회사 존립을 보장받을 수 없어 고배당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정유업계 일부에서는 고배당이 대주주인 아람코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S-Oil의 지분구조는 아람코 35%(3940만주), 자사주 28.4%, 김선동 회장 0.11% 등이다. S-Oil은 또 2001년 정유업계의 가격인하 경쟁에 불을 댕기면서 다른 경쟁사를 긴장시키기도 했으나 2002년 들어서는 가격경쟁 움직임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2001년 매출액은 수출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5.7% 감소한 7조332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원가율이 높아 영업이익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외 손실 감소로 당기순이익은 2000년보다 137억원 증가한 191억원을 올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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