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다국적 제약기업 AstraZeneca는 자사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약품가격 인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월26일 발표했다. AstraZeneca는 7월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인 <이레사> 약효의 불분명성을 이유로 보험약가를 1알에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11.3% 인하키로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레사>는 혁신적인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최근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어 항소여부가 주목돼 왔다. AstraZeneca Korea 관계자는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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