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D화학 전 직원 불구속입건 … 10억원 상당 피해
화학뉴스 2013.06.25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25일 신발 밑창 특허기술을 빼돌려 경쟁기업에 납품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장모(43), 하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부산 D화학에서 연구원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의자들은 회사에서 개발한 충격흡수용 발포고무 제조기술을 빼돌려 2011년 6월 K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년간 차례로 D화학을 퇴사했으며 베트남의 화학기업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화학기업을 설립해 주요 원료를 생산해 K사에 납품했다. K사는 피의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이용해 신발 밑창을 만들어 국내외 신발 생산기업에 공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3년 동안 4억원을 투입해 특허기술을 개발한 D화학은 기술유출로 지금까지 1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D화학은 앞으로 5년 동안 100억원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D화학은 기술유출을 2년 가량 인지하지 못했으나 관련제품의 거래가 급감하자 수사 당국에 진상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사 대표 이모(42)씨와 전 간부 김모(50)씨 등 2명과 관련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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