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 생산능력 55%로 독과점 기준 상회 … 인수작업 지연 가능성
화학뉴스 2015.01.12
한화그룹의 삼성 계열사 4사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는 2015년 초 합병작업을 위해 인수 TF(Task Force)를 가동해 서류실사에 착수했으나 삼성 4사 노조의 반발과 공정위의 승인 지연이 맞물리면서 2015년 상반기 인수 완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가 삼성토탈을 인수하면 EVA(Ethyl Vinyl Acetate)의 국내 생산능력 비중이 55%에 달하는 등 일부 화학제품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판단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과 한화의 화학분야 빅딜에 대해 경쟁제한 요소를 따지며 기업결합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삼성과의 빅딜은 사업환경의 극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석유화학 분야는 국내기업들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공정위 결합 승인이나 노조 반발 등으로 한화의 삼성 계열사 인수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 앞으로 국내기업들의 자발적인 빅딜 추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1월9일 석유화학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한다”며 “한화의 삼성 화학 계열사 인수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이 완료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하거나 경쟁제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조건부로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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