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관련 특허를 의도적으로 타사에 등록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4월3일 SK케미칼 직원을 소환해 SK케미칼이 보유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관련 특허를 퇴사자들이 재직하는 원료 도매상 CDI에 등록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이 공급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 가운데 인체 유해성이 드러난 화학물질로는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 있고 CMIT·MIT는 애경산업에게, PHMG는 옥시에게 납품했다.
CDI는 SK케미칼 직원이 2006년 설립해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와 함께 식품첨가물, 화학약품 제조를 영위하고 있으며 SK케미칼 사업을 일부 양수받아 SK케미칼과 SK건설이 지분의 50%를 갖고 있으며 SK케미칼 퇴직자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SK케미칼이 해당기업에 옮겨놓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특허에 인체유해성(흡입 독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SK케미칼이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이 든 특허를 의도적으로 CDI에 등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법률 관계자는 “인체 유해성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개선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3월26일 SK케미칼 본사 특허 부서를 압수수색했고 수색 과정에서 CDI의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SK케미칼이 원료 CMIT·MIT를 공급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SK케미칼이 2000-2001년 사내 벤처를 통해 직접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