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케미칼(대표 박원환)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적발됐다.
울산시 남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5월28일 밝혔다.
점검은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남구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2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자가측정 이행과 환경기술인 교육이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솔케미칼 울산공장은 폐수처리장을 완전 밀폐하지 않아 악취를 외부로 유출시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이 넘도록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동차 도장시설도 있었으며 울산시 남구 측이 한솔케미칼 울산공장과 해당 자동차 도장시설을 형사 고발하고, 도장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명령도 함께 내렸다.
바닥재나 자동차용 원단 등 플래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진양화학은 허용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돼 7월10일까지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대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국민은행에는 경고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고 스타즈 울산호텔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 경고와 과태로 200만원을 부과했다.
남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6월 예정된 고래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