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단지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에 연루된 대기업과 측정대행기업 임직원 8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대기업 임직원 3명과 측정대행기업 임직원 2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월15일 밝혔다.
이밖에 동일한 혐의로 배출기업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기업 직원 14명 등 8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을 넘겨받고 배출기업 12곳과 측정대행기업 4곳을 수사해왔다.
1차 수사 결과 2019년 7월 배출기업 공장장과 임원, 측정기업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고, 9월 2차 수사에 나선 후에는 배출기업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측정대행기업들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12개 사업장이 조작된 측정값을 환경당국에 제출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준을 넘어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현행법상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기준초과 배출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기업체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기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측정대행기업을 지도, 점검할 때 전문인력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