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촉발됐던 한-중간 마늘분쟁(통상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기업이 한국산 PE(Polyethylene)을 수입하기 위해 L/C(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 했으나 중국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의 수입상인 Township은 최근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에 필요한 등기증명을 신청했으나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중국 현지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내기업 중 L/C 개설이 거절된 회사는 PE 생산 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정부가 한국산 PE에 대한 수입금지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마늘 수입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안에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화학, SK, 삼성종합화학 등 국내 8개 PE 생산기업들은 4월4일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마련에 착수, 정부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초기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조치는 중국이 한국산 PE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고,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PE는 물론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중 마늘분쟁은 한국이 2000년 6월1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31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6월7일 중국이 한국산 PE 및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다. 양국은 2개월에 걸친 협상을 통해 중국이 한국산 PE 및 휴대폰 수입 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2001년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105톤으로 정하는 선에서 분쟁을 해결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2000년 마늘분쟁으로 2개월동안 약 1억달러(15만톤)의 피해를 입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금속화학/실리콘] 희토류, 한국-중국 협력 정례화 | 2020-01-07 | ||
[화학무역] 화학산업, 한국-중국 FTA “역효과” | 2016-12-13 | ||
[전자소재] OLED, 한국-중국 경쟁체제 전환 | 2015-03-2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올레핀] IPA, 한국-중국-일본 “수출대결” | 2020-07-24 | ||
[백송칼럼] 한국-중국, 국가수준은… | 2015-06-12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