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빚 보증을 시한내에 해소하지 못한 고합과 쌍용양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월10일 빚보증 해소시한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해줬는데도 계열사인 고합종합건설(구 경일건설)에 서준 53억원의 빚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고합에 대해 빚보증 해소 명령을 내리는 한편, 3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계열사인 오주개발에 서준 310억원의 빚 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쌍용양회는 최초 빚보증 해소 시한인 2000년7월을 지키지 못해 과징금 2억2000만원과 함께 2001년3월까지 해결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모두 2000년3월까지 빚 보증을 해소해야 했지만 고합은 워크아웃 상태이고 고합종합건설은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었고, 쌍용양회는 오주개발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여신제공 금융기관인 나라종합금융이 파산절차중인 점을 감안해 해소시한을 2001년3월까지 1년 연장해줬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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