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폴사인제 시행을 앞두고 정유회사와 정부 사이의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 주유소 복수폴사인제는 소비자들의 유류 선택권을 넓혀주고 석유 유통질서를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입안되었으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정유회사와 주유소, 정부, 소비자 단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4월 「석유판매업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 9월1일부터 한 주유소가 여러 정유회사나 수입회사 유류제품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산업자원부도 5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고시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SK을 비롯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등 메이저 정유회사들은 복수폴사인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복수폴사인제가 경기침체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회사들의 경영난을 부채질할 것이며, 복수폴사인제 시행에 필요한 폴사인 및 주유기 설치방법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구체적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한 주유소가 2개 이상의 정유회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으면 개별 회사의 회원카드를 통해 적용되는 마일리지 서비스에 큰 차질이 생기며, 덤핑제품이나 무상표 저질 석유제품의 유통이 확산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회사들은 그동안 시장점유율에 초점을 맞춰 왔던 영업전략을 수익성 제고로 전환, 직영주유소나 계열 자영주유소 모두 실제 판매액과 기여도, 충성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점유율이 낮은 S-Oil이나 완제품 석유 수입회사들은 자사제품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전국 1만500여개 주유소들의 모임인 한국주유소협회는 복수폴사인제가 시행되면 일단 주유소들의 대정유사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폴사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주유소는 충분한 자금력과 35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체 주유소의 20-30%만이 이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자금력이 미약한 주유소는 문을 닫거나 대형 주유소에 흡수되는 등 전체 주유소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복수폴사인제가 도입되더라도 한 주유소가 휘발유만 복수회사 제품을 취급하고 현재 크게 남아도는 등·경유는 할인된 특정 정유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무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유업자들은 현재의 시장상황으로 볼때 한 주유소당 최소한 200리터 기준으로 월 2000드럼은팔아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주유소 난립으로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업소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주권 보호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 제도를 입안, 9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원칙만 정해놓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석유공급회사와 주유소가 자율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수사 제품판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과 품질미달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 저장시설과 주유기 설치방법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넘겼으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상표별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따로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또 무상표(Non-Brand) 제품은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구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유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급자간 경쟁이 가열돼 가격인하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복수폴사인제를 일단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폴사인과 다른 회사 제품이나 덤핑유, 품질 기준미달 제품이 유통될 소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엄격한 행정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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