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부 화학구조만 바꿔 신물질 개발 … 관련 기준법 개정ㆍ고시 2004년 8월 발견된 신종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이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규격>이 개정ㆍ고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21일 새로운 식품 기준규격이 고시됨에 따라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 신물질을 기존의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까지 합쳐 모두 4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의해 2004년 8월 명명된 아미노타다라필은 미국 제약기업 Eli Lily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주 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신종 화합물로 해외에서 팔리는 일부 식품 원료에서 발견되고 있다. 비아그라(실데나필), 시알리스(타다라필), 레비트라(바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나 유사한 물질이 섞인 식품을 팔다 식약청에 적발된 사례는 2001년 16개 제품 22개 업소, 2002년 6개 제품 8개 업소, 2003년 9개 제품 13개 업소 등이며 2004년 들어 3개 제품 5개 업소가 적발된 상태이다. 더욱이 초기에는 시판되는 발기부전 치료제와 동일한 성분을 그대로 넣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신종 유사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부정식품이나 원료를 만드는 업자들이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화학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가며 새로운 유사물질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세계 각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은 신물질에 대한 분자구조와 시험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질량분석, 핵자기공명분석, 스펙트럼분석 등을 통해 구조를 일일이 규명한 뒤 합성법과 시험법을 처음부터 새로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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