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효성분 및 의약용도 기존과 동일 … 현저성·진보성 없어
화학뉴스 2014.02.18
SK케미칼(대표 이인석)이 항혈전제 리넥신을 두고 다른 제약기업과 벌인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월13일 리넥신의 복제약을 만든 환인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실로스타졸·은행잎추출물을 함유한 약제조성물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제네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SK케미칼의 리넥신 관련특허는 항혈전 치료를 위해 병용처방 빈도가 높은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 등 2가지 약물을 같은 의약 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2가지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은 제약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발명의 유효성분과 의약용도가 기존 병용처방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 작용효과는 현저성은 물론 진보성도 없다”며 “특허법원에서의 원심결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화학저널 201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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