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 청구해 소명 추진 … 인천시 2712억원 과세 불인정
화학뉴스 2014.12.15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시의 뒤늦은 지방세 추징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로부터 12월12일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접수했다고 12월15일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 과세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과세를 통보받은 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인천시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년 1월12일까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세가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자치구를 통해 해당기업에 과세 고지서를 보내게 되고, 만약 불복하면 시에 이의 신청을 해 재심받을 수 있다.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으며, 과세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채택하면 과세가 불가능해진다. 인천시는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사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인천시 당시 분할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2013년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결과 2710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2014년 11월 SK이노베이션에게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과세가 확정되면 대상은 감면혜택을 받은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된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밟아 분할한 만큼 과세추징과 관련해 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밟아 최대한 소명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과세전적부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후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4년 P-X(Para-Xylene) 생산능력 130만톤 플랜트 가동을 시작했지만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뒤늦은 지방세 추징으로 P-X 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화학저널 201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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