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후 한 달째 진척 없어 … 치료비 지원 일부에 그쳐
화학뉴스 2015.12.08
OCI가 군산공장 화학가스 누출사고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22일 OCI 군산공장에서 사염화규소(SiCl4)가 누출돼 실리카(SiO2)와 염화수소(HCl)가 일대를 뒤덮은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누출된 화학가스는 인근주민들의 호흡기로 체내에 흡입돼 짧게는 직후, 길게는 며칠 후 여러 증상을 유발했으며 사고지점 인근 가로수 및 농작물에서 갈색 반점·잎마름 현상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6월 발생한 OCI 군산공장 화학사고에 대한 영향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주민설명회를 사고 발생 136일 만인 11월4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105명이 화학사고로 건강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105명 가운데 건강영향 관련성이 거의 확실 6명, 높음 61명, 낮음 38명으로 구분됐다. 인근 농경지 8만3594m²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우현 OCI 사장은 11월19일 환경조사 결과가 나온 지 며칠 안 됐으니 주민들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점을 최대한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조사결과 발표 후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눈에 띄는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OCI 누출사고 피해주민은 “사고에서 주민설명회까지 4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피해보상도 몇 개월이 걸릴 모양인가 보다”고 지적했다. OCI 관계자는 “사고 직후 발생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했다”며 “2016년 2월로 예정된 건강영향 추적조사에서 사후피해가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OCI가 치료비를 지원한 것은 피해주민이 받은 전체 치료비의 일부이며 상가 피해주민들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OCI는 피해 상가에 대해 협력기업 등록을 권유하는 등 보상에 나섰지만 등록하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L> <화학저널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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