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하면 동맹휴업 불사 탄원 … 재판부 “가짜 휘발유 판결 모호”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이만덕)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세녹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동맹휴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주유소협회는 최근 세녹스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가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주유소업계 전체가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유소협회는 “세녹스는 대체에너지도 아니며 누구나 쉽게 제조할 수 있는 조악한 제품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세녹스 생산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가 회원사 동맹휴업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최근 담당 재판부가 세녹스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녹스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가짜 휘발유는 단속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도 모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11월4일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세녹스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1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hemical Journal 200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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