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의정서 및 런던 개정의정서의 비준국은 92년 7월 이후 증가, 몬트리올의정서 체약국은 90개국 1기관, 런던개정서 체약국은 32개국 1기관이 됐다. 부속서 A·B에 기재된 규제물질의 규제조치는 현행 의정서의 조정(adjustment)에서 이루어진다. 즉 몬트리올의정서 제2조 9의 규정에 의거한 체약국회합의 채택에 따라 모든 체약국을 구속하고 기탁자가 체약국에 통고하여 이 통고송부날부터 6개월 경과후에 발효한다. 또 새로 규제대상으로 추가된 규제물질(부속서 C·D)의 규제조치는 의정서의 개정(amendment)에서 이루어진다. 이 개정조치는 빈조약 제9조 규정과는 다른 수속을 취하도록 제안돼 개정조문의 「제3조 효력발생」은 다음과 같다. 1. 이 개정은 몬트리올의정서 체약국인 국가 또는 지역적인 경제통합 기관에 의해 개정의 비준서, 수탁서 또는 승인자가 20개국 이상 기탁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94년 1월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건이 이날까지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만족된 날 이후 90일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역적인 경제통합 기관에 의해 기탁되는 문서는 1규정의 적용상, 해당기관의 구성국에 의해 기탁된 것에 추가하여 셀 수 없다. 이하에 기재하는 규제조치 연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의정서 표와 같으며 그해의 1월1일 이후를 의미한다. 표, 그래프 : | HCFC의 규제조치 | 개정 몬트리올 의정서의 규제물질 | CFC 규제조치 | 할론의 규제조치 | 사염화탄소의 규제조치 | 1,1,1-트리클로로에탄의 규제조치 | CFC대체물질 개발현황과 생산계획 | <화학경제 199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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