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언양공장 불법건축물 사용 취소절차 … 공개사과도 요구
화학뉴스 2012.08.06
울산시 울주군은 31년 동안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것과 관련해 8월 중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절차에 들어간다고 8월2일 발표했다.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 1만4145㎡(공장부지의 20.7%)를 창고, 사무실, 변전실 등으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변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울주군은 이후 행정조치로 8월 중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에 이어 사용승인 중지를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KCC 언양공장이 사용을 중지하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7월23일 KCC 언양공장을 방문해 무단점유된 하천부지와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고 김익동 공장장에게 대표이사의 공개사과와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KCC 대표이사는 아직 공개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C 언양공장은 KTX 울산역 코앞에 위치한 노후 대형 공장으로 관광울산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울산시의 KTX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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