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학물질 규제‧관리 강화
관리 대상물질 500개 추가 … 중소기업은 무상 지원으로 선회
화학뉴스 2014.11.21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안전법)이 개정돼 리스크 어세스먼트(Risk Assessment)가 의무화되는 화학물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의 리스크평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새롭게 의무화 대상으로 추가된 500개 물질에는 유기용제 등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포함된다. 그러나 건축, 인쇄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많아 화학물질 관리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상담, 전문가 파견 등을 무료로 실시하며 쉬운 리스크 평가 시스템 활용을 중심으로 현장대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 안전법은 화학물질 규제강화 외에도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검사와 간접흡연 방지, 산업 재해를 반복하는 해당기업들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됐다. 화학물질 규제는 벌칙규정 등을 포함한 정부령을 정비했고 2년 이내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 규제강화는 2012년 인쇄공장의 노동자들이 담낭암으로 잇따라 사망한 것이 판명되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원인물질로 알려진 1,2-DCP(1,2-Dichloropropane)는 인쇄기의 세정제에 포함된 유기 염소계 화합물로 작업현장에서의 고동도 피폭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피폭 상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리스크 베이스에서 평가해야 하는데, 기존 규제에서도 사용방법과 사용량에 따른 위험성‧유해성이 있는 물질에는 안전 데이터 시트(SDS) 교부를 의무화했으나 리스크 평가는 해당기업들의 노력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법률은 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 리스크 베이스 평가를 의무화했다. SDS 교부의무가 부여된 640개 화학물질 가운데 국가의 리스크평가를 바탕으로 개별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116개 물질을 제외한 500여개가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포함됐다. 1,2-DCP 외에도 톨루엔(Toluene), 아세톤(Acetone), TCE(Trichloroethylene) 등 유기용제가 포함됐다. 후생노동성은 화학물질 관리 실무 서포트 등을 실시하는 Technohill에게 위탁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관련기업들이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4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Control Banding으로 불리는 간편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 중소기업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다. 화학물질 전문지식이 없어도 인터넷에 표시된 내용을 따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해당사이트에서 대상물질인 GHS 분류 및 취급물량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리스크 평가 결과와 필요대책이 표시된다. 또 복수의 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적용할 수 있으며 GHS 분류 구분을 파악하기 위한 SDS도 확인할 수 있다. Technohill은 Control Banding을 이용할 때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라벨 표시와 SDS 표기법, 리스크 평가결과 내용 및 리스크 저감장치 아이디어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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